행정관청의 명령을 받은 대상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관청이 나서는 것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특정 시설 및 개인이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지자체)이 직접 또는 제3자에게 명령 집행을 한 뒤 그에 따르는 비용을 법적 의무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다. 행정집행의 한 수단이다. 불법을 방치할 때 공익을 심하게 해할 것으로 인정되지만 그 이행을 행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기 어려울 경우 이뤄진다.

환경부는 2019년 2월 7일 평택세관과 합동으로 필리핀에서 반입한 폐기물 중 일부 물량을 현장조사했다.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폐기물 6300톤 중 1200톤이 2월 3일 평택항으로 돌아왔다. 환경부는 2018년 12월 A업체에 폐기물 반입명령 처분을 내렸지만 따르지 않았다. 환경부는 대집행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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