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악화 시 제재 복원
스냅백 조항(Snapback Clause)은 이란 핵협상 당시 사용된 것으로,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제재를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는 조항이다. 한미는 성공적인 남북, 미·북정상회담의 조건으로 완벽한 북한 비핵화를 제시하고 있다. 미국은 북측이 비핵화 로드맵에서 이탈하는 즉시 모든 제재를 원상 복귀시키는 이른바 '스냅백 조항'도 합의문에 명기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지난 2018년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이 북한의 비핵화 협의에 따라 일시 중단된 적이 있다. 당시에도 미국은 북한 비핵화 협상 결과에 진전이 없거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단 조치를 되돌리겠다는 일종의 스냅백(Snap back) 조항을 발표문에 명문화하지 않았지만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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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미 기자]
단비뉴스 환경부 장은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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