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

증권거래세는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당해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자에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식을 샀을 때는 세금이 없지만 주식을 팔았을 때는 증권거래세를 내야 한다. 주식을 팔 때는 판 대금의 0.5%를 낸다.

정부가 증권거래세는 유지하고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금융투자업계는 '이중과세'에 대한 시장 왜곡과 자본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거래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적용하는 나라는 없다. 이에 우리나라도 일본, 미국 등 선진국처럼 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본은 1989년 4월에 주식 양도세 전면과세로 과세체계를 바꾸고 10년에 걸쳐 거래세를 폐지했다. 2003년부터는 장·단기 구분 없이 20% 단일 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통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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