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사무실이나 공동주택의 건축면적 중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

임대 사무실이나 공동주택의 건축면적 중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을 말한다. 주거공용면적과 기타공용면적으로 구분되는데 주거공용면적의 경우 현관 · 복도 · 계단 등 공통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을 가리키며,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을 기타공용면적이라 칭한다. 보통 집의 규모를 말하는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것이기 때문에 주거공용면적이 클수록 전용면적이 작아진다.

대우는 조합의 당초 설계안을 꼼꼼히 점검한 결과 복도·계단 등 공용면적 설계에 일부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수정 제시를 통해 공용면적을 줄이고 전용면적을 늘렸다. 이렇게 확보한 전용면적에 84㎡ 기준으로 22세대의 일반분양 세대수를 늘려 (현 시세 기준) 528억원의 분양수익을 조합원에게 돌려 주겠다고 제안하고 있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중앙일보

강남 분양가 한달새 평당 200만원 껑충···분양가 규제 풀렸나

-중앙일보

달아오르는 대치쌍용2차 수주전…대우건설, '디벨로퍼 DNA'로 승부 건다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