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가 과도한 기업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

한 기업이 사업을 계속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과잉투자나 금융사고 등의 문제로 인하여 부채를 영업이익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없을 경우,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된다. 그 과정에서 채무의 일부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 부채를 조정하여, 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법원은 사업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경우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면 회생계획안을 제출받아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채무가 변제되면 법원은 회생절차의 종결을 결정한다.

한진중공업은 2019년 1월 8일 자회사이자 해외 현지법인 수빅조선소(HHIC-Phil)가 필리핀 현지 올롱가포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2016년 채권단 자율협약 체결 이후 최근 3년 연속 영업이익을 내며 경영 정상화에 힘쓰던 한진중공업이 종속기업 회생신청이라는 암초에 부딪히면서 지역 경제 악영향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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