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균도네 소송'은 고리원전 인근 주민인 이진섭 씨가 원전으로 인해 아들 균도씨 등 온 가족이 질병에 걸렸다며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지난 2014년,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018년 12월 5일, '균도네 가족' 소송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민심'은 최근 한수원이 피폭선량한도 기준을 어겼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구체적 자료가 나왔다며 법원에 변론재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외부 전문가들이 고리원전의 방사능 배출량을 근거로 과다 피폭을 주장한 적은 있지만, 원전 운용자 측의 과다 피폭 인정 자료가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항소심 변론 절차를 모두 마치고 선고를 앞두고 있었으나, 최근 '민심'이 보고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며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2018년 12월 12일로 예정됐던 항소심 선고가 전격 연기됐다. 다음 변론 기일은 2019년 1월 9일 3시 30분이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국민일보

‘균도와 세상걷기’ 父子 정부 상대 손배소 낸다

-한겨레

길, 균도(均道)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