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감형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감형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으로, 2018년 11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음주나 약물에 취한 상태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에 형을 ‘감경한다’는 의무 조항을 ‘감경할 수 있다’로 바꿨다. 김성수법은 2018년 10월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 김성수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데 따른 것이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이미 지난해 12월 답변한 사안에 대해 또다시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26만 명이 동의한 국민의 뜻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 센터장은 “당시 성폭력특례법에 한해 심신미약 감경 규정이 강화됐다면, 최근 심신미약 감경을 제한한 일명 ‘김성수법’이 통과됐다”며 “모두 국민이 만들어낸 제도 변화”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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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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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청와대 “심신미약 이유로 부당 감경 안 되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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