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 제한, 원청의 책임 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한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등 유해·위험 작업의 사내 도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원청 사업자가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가 전체로 확대된다. 원·하청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유지했다. 산안법 개정안은 이 법의 보호 대상을 종전의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했다.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운송설비 점검을 하다가 사고로 숨지는 비극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2016년 5월 서울 지하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하청업자 노동자가 사망하면서 그 필요성이 대두돼 이후 관련 개정안들이 발의됐으나, 기업들의 반발로 2년 동안 국회에서 계류됐다. 2018년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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