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법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윤창호법은 2018년 9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상병의 이름을 붙였다. 사망사고를 낸 음주운전자 처벌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 또는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윤창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8년 12월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12월 18일부터 24일까지 전국에서 음주운전 사고 245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369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들은 모두 윤창호법을 적용받는다. 12월 26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뮤지컬 배우 손승원도 윤창호법 적용 대상자다. 그는 이날 오전 4시 20분경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청담CGV 앞에서 다른 승용차를 추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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