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발생시 피해근로자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규정한 것이 골자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ㆍ관계를 이용해 업무상 범위를 넘어 부하 직원에게 신체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면 회사측은 즉시 사건을 조사하고 피해직원에겐 희망에 따라 근무장소를 바꿔주거나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괴롭힌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2018년 12월 27일 열린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산업안전보건법이 통과됐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지난 11월 위디스크 실소유주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직원들에게 폭언과 무리한 지시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존 근로기준법으로는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제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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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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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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