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나 범위를 사전에 예측, 평가하고 그 대처 방안을 마련하여 환경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 그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환경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고용호 의원은 “2014년 문화재 지표조사와 2015년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절차에 따라 추진되는 합법적인 공사”라며 “도로 확장을 위한 나무 벌채가 환경 훼손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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