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플랫폼 종류와 관계없이 시청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은 시청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어떤 방송 플랫폼에서든 시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2008년 IPTV가 시장에 막 진입했을 때 시장지배적 콘텐츠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도입한 규정인데 시장상황 변화로 폐지를 추진중인 사안이다.

넷플릭스 국내 시장 진입을 앞두고 '콘텐츠 동등접근(PAR)' 의무가 유료방송 시장 화두로 부상할 전망이다. 글로벌 콘텐츠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OTT 사업자에 대한 새로운 제도가 구체화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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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OTT 콘텐츠 동등접근, 유료방송 시장 화두로 부상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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