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정한 목표 매출이나 이익을 달성하면 대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중소기업에 나눠주는 성과 배분 제도

하도급계약, 위·수탁거래 관계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사전에 자율합의를 통해 설정한 목표이익, 판매 수입 증가분을 정하고 이를 초과 달성할 경우 사전에 정한 비율로 이익을 나누는 제도이다. 정부는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는 대·중소기업에 세제 혜택, 공공조달 시장 참여 우선권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제도의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1월 9일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올해 정기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공정거래법, 상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13개의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주주 이익 보호와 경영진 감시 시스템 마련(상법), 가맹점과 대리점의 단체구성과 교섭력 강화(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협력이익공유제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상생협력법), 소비자의 권익강화 등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면서 “정기국회에서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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