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제정한 금융거래지표 관리법

EU 벤치마크법(BMR, Benchmarks Regulation)은 유럽연합(EU)이 제정한 금융거래지표 관리법으로,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금융거래지표 관리 원칙을 반영한 규제 체계다. 벤치마크 선정과 지표 산출기관·사용기관의 의무·금융당국의 역할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EU 벤치마크법(Benchmark Regulation)을 본뜬 '중요지표'를 지정해 금융거래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 금융위원회는 2018년 6월 17일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금융거래지표란 대출·예금의 이자 등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 또는 교환해야 할 금액, 금융상품의 가치를 결정하거나 그 금액, 가치를 산정할 때 근거가 되는 지표를 말한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뉴스1

금융위, EU벤치마크법 본뜬 '중요지표' 지정한다

-뉴데일리

금감원, 서울을 금융중심지로… 홍콩 IR 개최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