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세대를 건너뛰어 이뤄지는 증여

세대생략증여란 일반적으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증여가 아니라 한 세대를 건너뛰어 이루어지는 증여를 말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방식으로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두 번 부과되지만 세대생략증여는 한 번만 부과되기 때문에 납세자들에게 선호되는 방식이다.

조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는 '세대 생략 증여'가 급증해 최근 4년 새 2배 규모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0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세대 생략 증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총 2만8351건의 세대 생략 증여가 발생했다. 증여 총액은 4조8439억원에 달했으며, 1건당 평균 증여액은 1억7085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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