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대북 제재 조치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응한 대북 제재 조치.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인도적 지원까지 모든 지원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 이 조치에 따르면 아무리 인도적인 목적이라 해도 사전에 정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대북지원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18년 10월 10일 국정감사에서 '금강산 관광 등 대북 관광이 막혀 있는데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발언은 이후 상당한 파장을 불러왔다. 논란이 지속되자 외교부는 강 장관의 발언 중 "5·24 조처 해제 여부를 '관계부처와'가 아니라 '관계부처가' 검토 중으로 알고 있다'는 것"으로 바로 잡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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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주 PD]
단비뉴스 시사현안팀장, 전략기획팀, 미디어콘텐츠부 이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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