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를 변별하고 또 그 변별에 의해 행동하는 능력이 상당히 감퇴되어 있는 상태
형법상의 개념으로, 신경쇠약 등에의한 일시적인 것과 알코올 중독 ·노쇠 등에 의한 계속적인 것이 있다. 심신미약도 심신상실과 마찬가지로 정신의학상의 관념이 아니라 법률상의 관념이므로, 그 인정은 책임 이념에 비추어 법관이 행하는 것이며, 감정인의 감정에 구속되지 않는다. 심신미약자는 한정책임능력자로서 그 형이 감경된다(형법 10조 2항).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자에 대한 처벌을 줄여주는 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또 다시 커지고 있다. 2018년 10월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심신미약자는 처벌을 감경하거나 집행유예로 풀리는 현행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게시글이 90만여명의 동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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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주 PD]
단비뉴스 시사현안팀장, 전략기획팀, 미디어콘텐츠부 이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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