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죄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말한다.(형법 제 156조) 허위고소 뿐만이 아니라 제3의 허위고발도 무고죄의 대상이 된다. 대표적인 거짓말 범죄에 속한다. 최근에는 허위사실을 덮어씌우기 위해 사전작업(set up)을 한다고 해서 셋업범죄라는 표현도 많이 쓰이고 있다.

일베에서는 “(이번 사건은) 미투가 아닌 질투” “무고죄로 대응해야 한다” 등 워마드와 반대되는 입장의 글이 올라왔다. 대체적으로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네티즌은 안 전 지사의 1심 무죄 판결 기사에 “당연한 거 아닌가? 정황 증거가 없으니” “사실 관계를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마녀사냥식 여론재판, 분명 문제가 있다” “워마드 또 난리치겠네” “윤리적 문제와 법적 문제를 구별해야 한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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