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신고, 납부,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전국 통합 지방세 납부 시스템이다. 취득세(부동산),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담배반출 등 지방세를 신고하고,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의 조회ㆍ납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납부 서비스는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단 서울, 부산, 인천 거주민은 이택스(etax.seoul.go.kr)에서 지방세를 납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 9월 16일부터 10월1일까지 주택분 재산세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 납부와 관련 안내문을 고지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내는 만큼 7월에 이어 남은 절반을 9월에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는 추석 연휴 중 고향이나 여행지에서도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은행 현금지급기(CD기)나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통해 간편하게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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