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익명화하거나 가명처리 함으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

비식별정보란 개인정보를 익명화하거나 가명처리 함으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를 의미한다. 익명정보와 가명정보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익명정보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의 수단을 통해 다른 정보를 사용하더라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를 뜻한다. 가명정보는 '데이터 활용 관련 규제혁신 방안'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개념으로, 추가 정보와의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다.

2018년 현재 정부는 빅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의 '비식별 정보’는 개인정보로 보지 않고, 이를 산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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