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자가 상대국 정책에 의해 피해입은 경우 국제중재로 배상 받는 제도(Investor-State Dispute)

외국에 투자한 투자자가 상대국가로부터 협정상의 의무나 투자계약을 어겨 손해를 입었을 경우 상대국 정부를 상대로 제3자의 민간기구에 국제중재를 신청해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해외투자자는 부당한 현지의 정책이나, 법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실효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1966년 맺어진 '국가와 다른 국가의 국민간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협약(워싱턴협약)'에 의해 도입되기 시작했다.

미국계 헤지펀드 등이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남발하는 것을 예방하는 규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에 담기게 됐다. “한국 정부가 기업 합병에 부당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ISD를 추진한 이른바 ‘엘리엇 사태’와 유사한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2018년 9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한·미 FTA 개정 협상 결과 문서를 산업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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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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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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