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부대가 한 지역에 주둔하며 그 지역 경비, 시설물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한 대통령령

위수령은 육군 부대가 한 지역에 계속 주둔하며 그 지역 경비와 군대의 질서 및 군기 감시, 시설물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한 대통령령이다. 1950년 3월27일 최초 제정된 위수령은 치안 유지에 군 병력을 동원하는 계엄령과 비슷하지만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 계엄령과 다르다. 위수사령관은 재해 또는 비상사태 때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병력 출동 요청을 받을 경우 육군 참모총장에게 출동을 상신할 수 있는데, 군에 법 집행권을 부여하면서도 상위법에 구체적 근거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져 왔다. 위수령은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반대 시위, 1971년 교련 반대 시위, 1979년 부마항쟁 때 발령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놓고 국방부와 국군 기무사령부(기무사)가 연일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송 장관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 검토 과정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는 보고서가 2018년 7월25일 국회에 제출되자 국방부는 반박에 나섰다. 한국 현대사에서 격동의 시기마다 등장한 위수령이 수십 년 만에 다시 파문의 중심에 선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위헌 논란에 휩싸이면서도 폐지되지 않던 위수령은 68년 만에 계엄령 문건 파동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2018년 7월4일 위수령 폐지안을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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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라지는 위수령, 역사적 전환점 때 세 번 발령됐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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