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이나 도급계약으로 생활하는 개인사업자형태의 근로

특수고용직의 근로는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 또는 도급계약에 의거하여 고객을 찾거나 노무를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아 생활하는 개인사업자 형태로 이루어진다. 즉,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 아래에서 종속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것과 다르게 이들은 자신이 계산하여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노동을 제공한다. 보험모집인, 골프장 캐디, 레미콘차량 운전사, 방송구성작가, 퀵서비스배달원, 학습지 방문교사, 외근직 A/S근무요원, 판매원 등이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해당한다.

특수고용직은 근로기준법상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고용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다. 그러나 근로자 성격이 강한 특수고용직을 근로자로 인정해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노동계는 주장해왔다. 2018년 7월 25일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공감대를 토대로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마련한 뒤 다음달 고용부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법 개정 작업은 오는 9월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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