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위원회가 19개 부처 소관 518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위해 관계법률을 일괄개정한 제정안

지방이양일괄법은 지방분권위원회가 19개 부처 소관 518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위해 관계법률을 일괄개정한 제정안이다. 중앙집권구조에서 지방분권구조로 개혁,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제정안이다.

2017년 8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지방 분권의 확대는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중앙집권적인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각오로 획기적인 지방분권 확대를 이끌어 달라”고 김부겸 장관에게 지시했다. 행정안전부 심보균 차관은 “현재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대3을 거쳐 가능한 한 현 정부 임기 내에 6대4 수준까지 개선하겠다”고 했다. 또 심 차관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지방 이양 일괄법’ 제정과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하고 조직 운영 등 지방의 자기결정권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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