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국가긴급권의 하나

계엄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전시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시 국가 안녕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등의 헌법 일부 효력을 일시 중지하고 군사권을 발동하여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의 하나이다. 계엄령을 선포할 때는 국회에 통보해야 하며 국회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제주 4•3, 여수•순천 사건, 6•25전쟁과 이승만 정권 이후로는 4•19 혁명, 5•16 군사정변, 6•3사태, 10월 유신, 박정희 서거, 12·12 사태, 5·18 민주화운동 때 계엄령이 선포됐다.

국군기무사령부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2017년 3월 위수령·계엄령 시행 방안을 수립한 사실이 기무사 내부 문건을 통해 2018년 7월5일 확인됐다. 기무사는 탄핵심판 결과에 불복한 대규모 시위대가 청와대와 헌재의 진입·점거를 시도하는 등 심각한 사회불안이 야기될 것이라며 이 같은 시행 방안을 수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건은 ‘서울지역 위수령 발령시 조치’와 관련, “수방사령관을 위수사령관으로 임명, 시위대 대응을 준비”라며 “대규모 시위대가 청와대 진입 시도시 위수령을 발령 검토”라고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선 군의 정부부처 지휘·감독, 계엄사범 색출, 언론통제 등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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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기무사, 박근혜 탄핵심판 앞두고 위수령·계엄령 시행 방안 수립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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