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거래 단계에 계열사 등을 끼워 넣어 부당하게 챙기는 수익

통행세는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도록 하여 이들에게 중간 수수료를 말한다. 대기업은 거래 단계에 계열사 등을 끼워 넣어서 통행세를 받아 부당하게 이득을 취득한다. 보통 통행세를 취득하는 이는 대기업 총수 일가나 퇴직 임원이 대부분이다. 통행세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7-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 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에 위반한다.

일가 소유의 중개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받는 등 수백억대 회삿돈을 빼돌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018년 7월5일 열렸다. 조 회장은 또 면세품 중개업체를 만들어 중간에 ‘통행세’를 걷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또 2014년 ‘땅콩 회항’ 사건 당시 큰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비를 부당하게 회삿돈으로 부담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조 회장은 인천 중구에 있는 인하대병원 근처에 ‘사무장 약국’을 열어 18년간 운영해 온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약사법 위반과 함께 특경가법의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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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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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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