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지원국을 제외한 180개국 외국인에 한해 한 달간 비자 없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제도

2002년부터 관광객의 증가를 위해 시행된 제도로, 테러지원국 11개국을 제외한 180개국의 외국인에 한해 비자 없이도 입국을 허용한 제도이다. 무비자 입국 제도라고도 한다. 이 제도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 후 한 달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2018년 7월 14일 인터넷 카페 ‘난민반대 국민행동’은 이날 세종로 동화면세점 앞에서 ‘예멘 난민수용 반대, 무사증·난민법 폐지’ 2차 집회를 열고 난민법과 제주 무사증(무비자) 제도 폐지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 단체는 예멘 난민신청자들을 두고 “이들은 정치적 박해를 피해 한국으로 온 난민이 아니라 취업을 목적으로 한 경제적 이주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럽의 많은 나라가 난민을 받아들여 참혹한 범죄에 노출됐고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과 아이들”이라며 “우리는 난민법 개정을 바라지 않는다. 개정안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속이지 말고 난민법을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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