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을 사업자별로 규제하는 것

유료방송인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IPTV 사업자의 독과점을 막기 위한 규제다. 방송법상 케이블TV와 IP TV 사업자는 각각 시장점유율 3분의 1(33%)을 넘지 못한다. 위성방송과 케이블TV IP TV 등을 유료방송으로 묶어 한 사업자가 일정 점유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자는 논리다. 사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KT IPTV와 계열사 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의 지나친 점유율 과점을 막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던 것이다.

2015년 6월 통합방송법을 논의한다는 전제로 ‘3년 시한’으로 도입됐던 규제가 2018년 6월 27일 사라졌다. 이 규제의 일몰로 독과점사업자가 발생해 미디어 생태계의 균형 발전과 여론 다양성을 헤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케이블TV협회는 2018년 6월 26일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인 유료방송 시장에서 초고속망 1위에 위성방송까지 보유한 KT의 시장지배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일몰 대체법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위성방송의 유일한 사업자인 KT 스카이라이프의 경우 가입자를 계속 늘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말 기준 KT 계열의 합산점유율은 30.5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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