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과 집총(총을 잡는행위)을 거부하는 행위

병역과 총을 잡는 행위인 집총을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상의 이유로 거부하는 행위다. 미국·영국·프랑스·독일·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네덜란드·이스라엘·캐나다 ·호주·뉴질랜드 등은 헌법 또는 법률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2018년 6월 28일 종교적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을 형사처분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7년 만에 다시 판단한다. 최근 남북관계 및 안보상황 급변과 무관하지 않은 일정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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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 여부 28일 결정

-중앙일보

헌법재판소, 7년만에 '양심적 병역거부' 조항 위헌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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