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고시하는 토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이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종 토지관련 세금이 부과된다. 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토지거래의 지표가 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8년 6월 25일 세종시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시지가의 낮은 현실화 수준과 (실거래가와의) 불균형에 대한 지적을 잘 알고 있다”며 “전문가 자문과 대내외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공시지가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강화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는 실거래가의 50~70% 머무르고 있는 공시지가 산정 방식으로 인해 보유세 등 세금 부과 과정에서 조세 형평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수용하겠다는 취지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한겨레

고가주택 종부세 폭탄? ‘30억 집’ 세금증가 85만~174만원

-동아일보

정부 보유세 개편 향방은…“고가·다주택 대상 종부세 인상 유력”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