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제도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주 52시간 근무제'는 노동자 300인 이상 기업은 모두 하루 8시간씩, 주 5일 동안 40시간만 일할 수 있으며 그 이상 근무는 최대 12시간만 허용하는 근무제다. 노동자 300명 미만 기업은 18개월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2018년 2월 28일 '주 52시간 근무제'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에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해 주 최대 근로시간을 휴일근무 16시간을 포함했던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한 달 여 앞둔 2018년 5월 29일, 삼성전자가 재량근무제와 탄력근로시간제 도입 등을 뼈대로 하는 유연근무제 도입 계획을 밝혔다. 대다수 기업들이 기존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는 추세인데, 생산직 추가 고용 방침을 밝힌 곳도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사무직에는 기존 주 단위 '자율 출퇴근제'를 월 단위로 확대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 한 달 단위로 주당 최소 20시간 이상 근무하되, 나머지 근무시간은 노동자 ‘재량’에 맡기는 방식이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만 않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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