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의 주주총회 통과 요건을 강화한 제도

초다수결의제는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막기 위해 안건의 주주총회 통과 요건을 강화한 제도다. 현행 상법상 일반 안건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갖추면 통과된다. 초다수의결제는 '발행주식 총수의 70% 이상 출석과 출석 주주 의결권의 90% 이상 찬성'으로 결의 요건이 강화되어있어 적대적 M&A의 방어 수단으로 쓰인다.

기업들이 도입한 경영권 보호장치는 적대적 경영권 인수 시도를 예방하기 위해 우호주주에게 주식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이용될 수 있는 ‘신주의 제3자 배정’,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가 있을 때 기존 임원에게 거액을 퇴직금을 지급하는 ‘황금낙하산’, 정관 개정을 위한 주주총회 의결 정족수를 높이는 ‘초다수결의제’ 등으로, 주주총회에서 기존 경영진의 교체를 어렵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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