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총리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수용해 임명하는 권력 구조 개편안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의 절충안으로 현행 대통령 총리 지명 후 국회 사후 동의가 아닌 국회 사전 추천 총리 선출 방식이다. 국회의 대표성을 강화하며 분권과 협치의 헌법적 근거가 된다는 의미가 있다. 2018년 3월 15일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개헌안 국회 합의를 위해 총리추천제를 정부와 여당에 제안하며 개헌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범여권과 야당인 바른미래당은 비례성 강화 원칙을 전제한 총리추천제의 전향적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자유한국당은 거부했다. 총리추천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자문기관인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보고서 내 2안(1안 현행 유지)으로 제시됐으나 2018년 3월 26일 청와대가 발의한 대통령 개헌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1987년 이후 31년 만에 발의된 헌법개정안은 2018년 5월 24일 야당 전체 불참 상황에서 의결 정족수(192명)가 부족해 결국 투표불성립으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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