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또는 과료를 납입하지 않은 자에게 선고하는 환형처분으로 일정기간 노역장에서 노역에 종사하는 제도

노역장 유치는 벌금 또는 과료를 납입하지 않은 자에게 선고하는 환형처분으로 일정기가 노역장에서 노역에 종사하는 제도이다. 환형은 벌금에서 노역으로 형벌의 종류를 바꾼다는 것이다. 이를 체납유치라고도 부른다.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 유치기간을 정한다. 벌금 또는 과료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일부를 납입한 때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유치기간의 일수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상당한 일수를 제한다.

환형유치가 종종 논란을 빚는 이유는 기계적 법 집행이 사회적 형평을 해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2014년 ‘황제 노역’ 논란을 빚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은 벌금을 내지 않고 ‘일당’ 5억원짜리 노역을 했다. 노역장 유치는 최장 3년을 넘길 수 없어 벌금이 많을수록 ‘일당’도 높아진다. 1심에서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벌금을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되는데, 3년의 일당을 계산하면 1600여만원이 된다. 수술을 받고 퇴원한 지 나흘 만에 벌금 150만원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김씨와 크게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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