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자율적으로 협력업체와 협약을 맺어 동반성장에 힘쓰는 것

동반성장협약

동반성장협약이란 자율적으로 대기업이 납품거래 관계에 있는 협력업체와 협약을 맺고 동반성장에 힘쓰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협약 체결 1년 뒤 이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최우수’·‘우수’·‘양호’·‘미흡’ 등 4단계로 나누어 ‘양호’ 등급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서면실태조사나 현장 조사 등을 면제해주었다. 2007년 9월 엘지(LG)전자와 삼성물산, 케이티(KT) 등 3개 대기업이 처음으로 협약을 맺었다. 그 수는 점차 늘어 지난 7월 현재 협약을 체결한 대기업은 모두 181곳에 이른다.

하지만 협약의 실효성에 대해선 처음부터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 자율협약의 성격상 대기업들이 협약 체결과 이행 평가에 매우 느슨한 형태로 참여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에 정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 손질에 나선다. 2007년 9월 첫 도입 이후 동반성장협약을 맺은 대기업이 180여 곳에 이르지만, 대기업의 홍보도구에 그쳤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가 검토 중인 개선안은 우선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협약의 이행 평가기준과 관련해 납품대금이나 판매수수료 조정 등이 항목이 대폭 강화된다. 현재의 평가기준은 협력사에 대한 자금지원과 관련한 항목이 100점 만점에 50점이지만 앞으로는 이 비중을 크게 줄이는 대신 협력사에 대한 납품대금이나 판매수수료 조정 노력 등의 배점을 크게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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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공정위 ‘동반성장협약’ 손본다

*동아일보

동반성장, 국내 협력 넘어 해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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