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입국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

출입국 관리법 제 11조

출입국 관리법 제11조 3항과 8항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입국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8월 1일 입국하려던 일본 자민당 의원들을 공항에서 돌려보낸 법적 근거로 이용되었다.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적 이슈로 만들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려는 일본 쪽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외교적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외국인에 대한 입국허가는 주권국가의 고유한 권한이다. 따라서 자민당 의원들에 대한 입국거부 조치는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 많다. 외국에서도 2009년 쿠릴열도 분쟁을 의식한 러시아 정부는 일보 외무성 직원 등의 입국을 금지시킨 비슷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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