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외교 관계 이전 설치하는 사무소
아직 정식으로 외교 관계를 수립하지 않은 국가간에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전단계로 상호간에 설치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국제 사회에서 두 나라간의 외교 관계 수립은 절차상 처음부터 대사관을 설치하는 경우는 드물고 사전에 연락사무소나 상주대표부 설치 등으로 시작하는 게 보통이다.
문 대통령이 제안할 ‘판문점 연락사무소’는 1992년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합의했으나 ‘직통전화 운용’ 수준으로 유명무실화한 ‘판문점 연락사무소’ 합의(남북기본합의서 1장 7조)의 복원·현실화 추구다. 아울러 2005년부터 개성공단 안에 설치돼 남과 북의 당국자 등이 한 건물에서 근무하며 협의하던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현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의 기능과 위상을 ‘경제’에서 ‘모든 분야’로 확대하려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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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단비뉴스 청년부 권성진입니다.
이념이 사실보다 앞설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