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국이 스스로 특정 상품의 수출이 과도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

수출자율규제(Voluntary Export Restraint·VER)는 수입국의 일방적인 수입제한조치가 예견될 때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수출의 수량·가격·품질·의장(意匠) 등을 규제하는 것이다. 이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규약 적용 밖의 자율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다. 세계 각국은 무역역조(한 나라의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많은 상태)를 내세워 상대국에 수출자주규제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선진공업국에서 중진국이나 신흥공업국에 대해 수입제한의 새로운 형태로서 이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새로운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등장하고 있다.

정부가 2018년 3월 26일 발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및 철강 관세 면제 협상 결과에 대한 통상 전문가들의 평가는 "불리한 여건에서 선방했다"와 "안 좋은 선례를 남긴 고육지책"으로 엇갈렸다. 다수의 전문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논리적으로 전방위적인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펴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최소한을 양보해 최악을 막아냈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자동차 분야는 사실상 20년간 수출 제약이 생겨 피해가 크다는 지적과 함께, 대미 철강 수출자율규제와 같은 선례를 남긴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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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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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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