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소유한 유휴토지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가격상승으로 발생하는 초과이득의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비업무용인 토지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발생하는 초과이득에 대하여 이득의 일부를 조세로 거둬들이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토지초과이득세는 불필요한 토지를 수요하는 것과 토지소유가 편중되는 것에 의한 부작용을 막고, 토지가격을 안정시키며, 효율적 토지 이용을 목표로 하여 1989년 제정되어 1990년에 시행되었다. 이 세제는 3년 단위로 유휴토지의 지가상승분에 대한 30∼5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인데,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과세한다는 것에서 논란이 일다가 1994년에 헌법불합치로 결정되면서 1998년에 폐지되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18년 3월 21일 문 대통령의 개헌안을 발표하며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명확히 하는 이유로 부동산 규제를 들었다. 그는 “현행 헌법에서도 해석상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지만 토지공개념을 구현하고 있는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은 위헌 판결, ‘토지 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고‘개발이익 환수법’은 끊임없이 위헌 공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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