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 않는 계약을 일정기간 내 취소할 수 있는 제도

쿨링오프(Cooling Off) 제도

쿨링오프 제도는 원치 않는 계약을 하거나 잠깐의 판단착오로 계약을 했을 때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에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계약자에게 ‘냉정해져서(cooling off) 다시 한 번 고쳐 생각하는’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흔히 외판원의 끈질긴 권유나 친척, 친구를 통한 의리계약 등으로 계약내용을 잘 알지 못한 채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제도가 생겼다.

쿨링오프 제도는 퇴직한 공직자들이 자신이 근무한 기관과 관련된 민간 기업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뜻하기도 한다. 전관예우의 폐해를 막기 위해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공직자 전관예우를 뿌리 뽑기 위해 '1+1 쿨링오프' 제도를 포함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은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검사ㆍ감독 등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다루지 못하게 된다. 이를 어기면 최고 5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 개정안은 올해 10월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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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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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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