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의 수출 증대를 위해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자국에 유리하게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

환율조작국은 자국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해 자국에 유리하게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가리킨다. 미국 재무부는 '종합무역법'과 '교역촉진법'에 따라 매년 4월과 10월 <주요 대상국 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한다. 교역촉진법에 따르면 '대미 무역 흑자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 3% 초과', '지속적인 일방향 시장 개입(연간 GDP 대비 2% 초과 달러 순매수)'의 요건 중 세 가지 모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으로 분류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의 개발자금 지원과 공공 입찰에서 배제되며 국제통화기금(IMF)의 감시를 받는다. 한국은 2016년 4월부터 5차례 연속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미 재무부는 2018년 4월13일(현지시각) ‘주요 대상국 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하며, 우리나라를 ‘심층분석대상국’(환율조작국)이 아니라 그 아래 단계인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교역촉진법상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은 △대미 상품수지 흑자 200억달러 초과 △경상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초과 △외환시장 달러 순매수 비중 지디피 대비 2% 초과 등 세 가지다.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환율조작국, 두 가지 요건만 부합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우리나라는 대미 상품무역수지 흑자(230억달러)와 경상수지 흑자(지디피 대비 5.1%)가 해당한다. 외환시장 달러 순매수 비중은 지디피 대비 0.6%였다. 이번 관찰대상국엔 기존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에다가 인도가 추가됐다. 심층분석대상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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