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쏠린 부의 편중현상을 법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통칭하는 말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대기업에 편중 되어 있는 부를 보다 평등하게 조정해 빈부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우리나라 헌법 119조 1항에는 ‘대한민국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있다.

2018년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UAE 순방 중 전자결재로 발의한 대통령 개헌안에는 기본권, 지방분권, 권력구조 개편 등에 관련된 조항이 들어갔다. 그 중 125조 2항이 주목을 받았다. 기존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였던 조항을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상생과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변경하면서 경제 민주화 조항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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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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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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