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구성원이 되어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참정권의 하나이다. 공무담임권은 각종의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될 수 있는 피선거권과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공직취임권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다만 공무담임권은 현실적 권리가 아니고 공무담임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에서의 당선이나 채용시험에서의 합격 등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은 당연하다.

2018년 3월 20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통령 개헌안의 전문과 기본권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선거권·공무담임권·참정권에 대해서는 규정형식을 변경, 법률에 따른 기본권 형성 범위를 축소해 해당 기본권의 보장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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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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