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에게 목돈을 마련해주는 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한 청년이 중소기업에 2년 이상 다니면서 300만 원을 납입하면, 기업이 400만 원, 정부가 900만 원을 더해 총 1천 600만 원으로 만들어 주는 제도다. 기업이 지급하는 400만 원 역시 정부가 기업에 지원해준 것으로, 한마디로 정부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에게 목돈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정부가 2018년 3월 15일 내놓은 청년일자리대책의 핵심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였다. 청년이 중소ㆍ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직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400만원)과 정부(900만원)가 돈을 보태 1,6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제도(2년형)인데, 생애최초취업자에게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해 3,000만원을 마련해주는 제도(3년형)를 추가로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년은은 한번 입사하면 2년간 의무적으로 근속해야 하는 부담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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