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족들의 명예 회복을 목적으로 2000년도에 공포된 법안.

정식 명칭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다.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과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군사정권 시절까지 제주4.3사건은 북한의 사주에 의한 폭동으로 규정됐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관련 서적과 증언 등을 통해 미군정의 강경 진압 등에 초점을 맞춘 민중항쟁 등으로 규정하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후 2000년 1월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주4.3사건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두 단체는 성명서에서 “2018년은 제주 4·3항쟁 70주년이자 진상보고서가 발간되고 고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도민과 유족에게 국가를 대표해 사과한지 15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전혀 진척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2월 발의된 4·3특별법 개정은 아직 본격적인 심의도 시작되지 않았고 4·3 생존 수형자들은 재판 기록도 없는 재심을 청구하고 있다. 미국도 미군정 아래 미군사고문단이 한국군을 통제하던 시기에 벌어진 대규모 주민 학살에 대해 한마디 말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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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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