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7년 3월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에서는 제주4.3사건을 위와 같이 규정했다. 1947년 3월1일 기념 시위에서 경찰의 발포로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를 계기로 1948년 4월3일 미군 철수와 단독선거 반대 등을 주장하는 제주도민들의 무장봉기가 발발했다. 당시 미군정은 강력 진압에 나섰고 이후 극우세력인 서북청년단 등에 의해 약 3만명에 이르는 무고한 제주도민들이 희생됐다.

2018년 제주4·3이 70주년을 맞는다. 제주4.3특별법에는 제주4.3을 ‘1947년 3월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21일까지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무덤덤하게 정의한다. 하지만 당시 제주도 인구 10%에 이르는 2만5천~3만여명이 희생된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었다. 그 상처는 아직도 남아 있다. 동백꽃은 4·3 때 붉은 피를 흘리며 차가운 땅 속으로 소리 없이 스러져간 제주도민을 상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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