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제주체의 행위가 다른 경제주체들에게 기대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발생시키는 효과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가 본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다른 경제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발생시키지만 그 영향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외부효과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로 구분된다. 부정적 외부효과는 자동차의 배기가스나 소음, 공장의 매연이나 폐수 등과같이 제3자의 경제적 후생수준을 낮추는 외부효과로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라고도 한다. 반면 교육에 따른 편익, 신기술의 개발에 따른 파급효과 등과 같이 제3자에게 이득을 주는 외부효과를 긍정적 외부효과 또는 외부경제(external economy)라고 한다.

2017년 11월 23일 한국공정거래학회가 공개한 ‘공정위 심결이 코스피 상장 피심인의 시장가치에 미치는 정보효과’ 논문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등 처분을 받은 기업들 대다수가 처분 뒤 주가수익률이 오르는 등 긍정적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재계 일각에서는 상장기업의 경우 공정위 처분을 받으면 시장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등 과도한 ‘외부효과’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공정위의 처분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대로라면, 공정위의 권한 행사가 오히려 피심인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시장가치를 높인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조선비즈

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 인상 불발…3대 쟁점은

-경향비즈

공정위 의결권행사제한 등 처분 받아도 주가수익률 오르고 기업가치 긍정 효과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