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피해자를 길들여 성폭력을 용이하게 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그루밍 성범죄는 성범죄자가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려고 대상의 취미나 관심사 등을 파악해 호감을 얻고 신뢰를 쌓아 관계를 돈독히 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일으키는 성범죄다. 보통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자기에게 의존하도록 만들어 성적 가해 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길들인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 회유하거나 협박한다. 그루밍 성범죄는 피해자가 자신이 학대당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표면적으로 피해자가 성관계를 동의한 것처럼 보여 수사나 처벌이 어려워 문제가 심각하다.

한국의 수사기관과 법원은 ‘그루밍’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은 편이다. 피해 아동·청소년이 표면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루밍을 범죄로 포섭할 수 있는 법규도 미비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오히려 피해자에게 성폭력의 책임을 묻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피해자에게 ‘서로 사랑했던 것 아니냐’, ‘폭행이 지속됐는데도 왜 신고하거나 저항하지 않았느냐’고 되묻는 것이다.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는 “신뢰 관계 또는 복종의 태도로 가해자에게 길들여진 아동·청소년은 스스로 학대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때로는 성관계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며 “이를 구분하는 일을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몫으로 남겨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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