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가 아이의 양육비 일부를 책임지게 하는 제도
미혼모가 아이를 키우더라도 미혼부가 양육비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덴마크와 독일 등에서는 미혼부가 미혼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지도록 '생부 연대책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아이가 태어난 뒤 일정 기간 동안 미혼부가 양육비 일부를 책임지게 하고, 만약 이를 회피할 시 미혼부에게 세금으로 원천징수 해서 미혼모에게 지급한다.
2018년 2월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미혼모를 위한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을 만들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한 달간 청원 참여 인원은 20만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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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주 PD]
단비뉴스 시사현안팀장, 전략기획팀, 미디어콘텐츠부 이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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