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

일자리 안정자금은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원사업이다. 2018년 한해만 한시적으로 지원하다가 2018년 하반기에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이라도 과세소득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등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에서 제외된다. 공동주택의 경비, 청소원을 고용한 사업주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 고용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2018년 3월 19일 근로복지공단에 확인 결과,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근로자가 13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제한적인데다가 신청 필수요건인 4대보험 가입조차 하기 힘든 근로자에 대한 대책은 없어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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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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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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